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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온라인 포럼

두려워 말라! 종이호랑이, 사회서비스원

https://youtu.be/tJvL3StWI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 진행의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지난 9월 11일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대로 지난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 되던 것이 이번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고 법안은 공표된지 6개월 후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의 기본 취지가 변동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으로 등장 했는데 (당시 이름은 사회서비스공단) 시·도지사가 법인의 형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이나 요양 등의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직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는 긴급돌봄 제공,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받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얼마 안 된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규정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담긴, 애초 국정과제에서 제시됐던 취지의 안에 노동계도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의 공공성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맡기고, 지원을 강화하자는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는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의 안이 병합심사회서비스 시설의 정부 직영 확대를 규정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우선위탁조항이 여기서 축소되게 됩니다.

남인순 의원의 원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대안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수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에만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우선 위탁받을 수 있다. 기타 민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 및 종사자처우개선의 지원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원안이 수정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전국 시, 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던 것이 이번에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남인순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인순 의원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민주노총이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본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조건에 크게 후퇴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들이 반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애당초 남인순 의원의 원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통과된 법안에는 이종성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병합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수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4일자 '데일리호남'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시장 허석)와 2020년 설립된 전남사회서비스원(원장 신현숙)이 통합돌봄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신현숙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순천에 통합돌봄 지원기관인 전남동부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성격의 돌봄 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들끓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요양기관 강화정책'과 민간 기관을 말살하고 업계에서 민간기관 30%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2020년 12월 28일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보건복지부와 농협의 밀실 야합,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시도',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현지조사 등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된 민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사회서비스원법 국회통과'와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전남동부재가센터 설립 소식에 놀라 실버피아온라인의 민원창구를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순천시청이 순천재가 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남 사회서비스원 간부 일행과 순천재가복지협회(회장 정혜정) 임원들의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김모 과장과 팀장,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장기요양분야에서는 순천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과 임원진 3명 등이 그리고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동부종합재가센터 이모 팀장과 서부센터 주임 2명이 참석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설치의 근거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2021년 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목포와 순천에 각 1개씩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에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한 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아직 추가 시군구 설치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 인력채용 현황은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으로 구성되어 전적으로 여러 사회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시행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2021년 6월 11일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표준모델인 '종합재가센터'에서 '지역돌봄센터'모델로 변경되었고 당초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을 요양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 모델인 지역돌봄센터 모델은 긴급돌봄과 틈새돌봄, 노인맞춤돌봄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국, 도비 사업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긴급틈새 맞춤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더해지고 이들의 주요 재원은 요양급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형 지역돌봄센터 모델은 크게 긴급틈새돌봄서비스와 노인맞춤 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긴급틈새 돌봄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공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위기사항 틈새돌봄사업에서 코로나-19 이외의 위기사항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만 현행 법상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나 위기사항 틈새돌봄사업은 관련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준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급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반드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공단 포탈에 등록된 종사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번째 모델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수행하던 서비스였지만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위탁한 공익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 두번째 모델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업무수행 공익종합복지관 등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새롭게 바뀐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의 우선위탁 제한 사항에 따라서, 지자체도 노인돌봄 업무를 위탁할 때 종합복지관과의 공정경쟁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사업위탁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세번째 모델은 사회서비스원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데 이 부분이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주로 겹치는 영역일 텐데요.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이 서비스는 종합재가센터 돌봄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모델의 첫 번째 대상자로 민간시설 돌봄공백 대상자들을 들고 있는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틈새돌봄으로 연계하고 복합적이거나 중증의 어르신이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민간시설에서 의뢰하는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 것이고, 두번째 대상자는 긴급틈새돌봄 등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이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아닌 긴급틈새돌봄 등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도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어르신들도 장기요양기관 미등급자로서 기존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복합적이거나 중증의 어르신들이어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들도 이미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만이 할 수 있는 대상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간에 심각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민간 기관들이 우려하는 것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원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사자처우개선의 명목으로 공권력이 월급제나 추가수당 등의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경우 국가가 주관하는동일한 사업에 사회서비스원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민간 서비스 공급자 생태계가 파괴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 불공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밝혀진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긴급 해결 난제는 재원 마련으로 보이는데 계획하고 있는 일부 모델을 살펴보면, 인력구조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로 구성해 놓았지만 관련 법규나 고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부분이 다수 상존하고, 긴급틈새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해도 장기요양 급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거나 다른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용할 요양보호사 등의 월급제 또는 최소한의 시급제 급여마저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부분도 사회서비스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돌볼 수 없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더구나 민간서비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서비스원에 기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급제로 지급받는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해 공공기관에서의 신분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치하고자 하는 2개의 종합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이 재정 확보가 담보 되어 있지 않아 시급제로 실시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민간서비스공급자인 순천재가복지협회 측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지난 13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기틀을 가지고 있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을 골목상권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익과 민간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측이 상생의 차원에서 Win-Win'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만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어떤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전남사회서비스원 생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간담회의 말미에, 순천 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은 '민간 영역과 사회서비스원이 갈등 구조 없이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돌봄 등 공적영역에 충실하고, 기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민간영역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충실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탁상 공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간 서비스 기관이 모실 수 없는 어르신을 어떤 방법과 노하우로 사회서비스 원이 모실 수 있다는 것인지 주로 실패한 정부 정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며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없어 시급제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우선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남 서비스원이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팩트로 보여진다’ 라며 ‘우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께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지고,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니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서비스원과 정면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곳으로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관련 소식,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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