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온라인 포럼
원칙없는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손해배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2021년도 시설급여 평가의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평가 준비를 위해 신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와 백신 접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잠정적으로 4월 이후로 평가 시작을 연기한다는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오늘 방송의 주제가 ‘코로나-19 시대의 확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2021년 시설급여 평가 제대로 진행되어도 좋은가?’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예정이었는데 공단의 발표로 오늘 방송 주제는 다원화 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고발생 시 배상체계의 문제점으로 방송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평가지표 25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에서의 확인기준에서 화재, 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화재 또는 화재 외 안전사고 등의 배상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 보험가입 제도에 의하여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배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 체계가 무시하고 원칙없이 널뛰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실태를 알아보겟습니다.
경기도 S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수급자 어르신이 입소한 지 하루도 안된 10 시간만에 유리창의 방충망을 뚫고 탈출하여 2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상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해를 당한 어르신은 사고 발생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일반병상으로 옮겨져 현재는 건강이 회복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어르신이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 보호자는 손해배상금 2억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시설측에서는 계약시 보호자와 시설츠이 공공 서명한 계약서에 시설측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경우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놓은 점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측이 가입하여 배상 담보권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들을 지불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호자는 보험료에 의한 보상에 더하여 기관측이 별도의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무리한 보호자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시설측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자는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 시설대표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골절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 보험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외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는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의 5(보험가입),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동 고시 제69조(ㅈ너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보건복지부의 노인복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규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기관과 보호자 등 일반인에게 공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정보의 안내),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법상에서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의 표준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적 질병과 치매, 거동이 불편하여 낙상에 의한 골절 등 안전사고가 기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간병이 아닌 그룹간병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법규로 지정하는 손해배상과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보호자의 일방적인 선해배상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것이 기관 운영의 큰 문제라고 장기요양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의 성향에 따라 기관과의 좋은 관계유지로 법적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적 보험제도의 범주 안에서의 기관과 보호자가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 되는 경우는 보통 보호자가 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2억원 등의 터무니없는 배상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경찰이나 검찰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서의 의무화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보험 제도가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정서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빕이 특별법으로 타 법령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 등 형사법과 민사소송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영업 배상과 손해배상, 그리고 전문이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을 무시당하는 현장의 상황은 보건복지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정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 관련 단체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애 대한 해결의 공동노력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늘에서 감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