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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 2021년 1월 9일부터 입소하기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2021년 1월5일 입소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 외박수가를 1월 9일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 외박수가는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가 외박 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단기보호의 경우 산정하지 않음)로서 사례와 같이 입소계약만 하고 실제 입소를 하기 전 이라면 외박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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