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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수가는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가 외박 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단기보호의 경우 산정하지 않음)로서 사례와 같이 입소계약만 하고 실제 입소를 하기 전 이라면 외박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