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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