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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운영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제55조(심사청구) ①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④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1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6. 11.>]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6. 11.>]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6. 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8.]
[제목개정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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