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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1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과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위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과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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