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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의 경우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에서 지정한 월급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이는 법의 정신과 공정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고충 제안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