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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16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행정응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20. 3. 3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2020. 3. 31., 2021. 12. 21.>

1.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2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6. 5. 25.>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② 법 제6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2021. 6. 30.>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5. 25.>

[제21조에서 이동 <2008.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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