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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25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9. 6. 11.>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08.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9. 6. 11.>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08.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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