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법규
문헌
법률민원
회계결산
현지조사
DB Test
게시판
연락처
More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