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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57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전자문서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한다.<개정 2013. 8. 13.>
②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4. 7.>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2015. 12. 31.>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7., 2019. 6. 12.>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8. 6. 11.]
[제목개정 2011. 4. 7.]
[제15조에서 이동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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