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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75 장기요양인정서의 발급은 어떻게 하는가?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7. 6. 2.>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2021. 6. 30.>

③ 공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2021. 6. 30.>

1.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④ 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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