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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78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7. 14.>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11. 8., 2020. 7. 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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