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0791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설에서 ``병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병설은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동일 필지 또는 한울타리 내)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을 잇는 이동 경로가 계단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동 경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를 탄 수급자가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통해 양 건물 간 시설의 공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