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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법률-사회복지사업법

A0135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토의사항은 보고사항과 심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시설의 전반적인 주요 운영 및 진향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고 심의사항은 심의사항은 심사하고 토의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A0134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법은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9. 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A013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 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 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A013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개정 2000. 1. 26., 2008. 11. 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A0131 사회복지법인이 장기차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 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A0130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어찌 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 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A0129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 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A0128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 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A0127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A0126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A012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 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 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A0124 수용인원 300명을 넘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위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A0123 시설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찌 되는지요?

사회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A0122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시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A012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법시행령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 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A0120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 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 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A0119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정요구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 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 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A0118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획지사업법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 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A0117 사회복지법인에서 감사인 선임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A0116 사회복지법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시행령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 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A0115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의 절차에 대해 말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 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 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 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011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 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 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A0113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2022. 6. 22.] 제35조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A011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해야 한다.

A0111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0110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A0109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해임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에서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1. 8. 4.]

A0108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조직의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라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A010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사회북지사업법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A0106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시행일 : 2012.6.8] 제34조

A0105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A0104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의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A0103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A0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기호 2번 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시설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의해 새롭게 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고 기관기호 2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25년에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기 때문에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기관기호 2번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A0101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 다호에서 노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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