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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라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