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0108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조직의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라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