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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2항 운영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별표5의 3에 정의;되어있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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