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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5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항 별표 5의 9 운영위원회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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