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다.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
사.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2.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하며 가목, 나목, 바목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
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 등의 행사
라.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마.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4)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9)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1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12)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13)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삭 제
마. 고시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인정한다.
바. 다목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②「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3. <삭제>
④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만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일 경우 진단서
3.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 작성 및 교육이수증 등
4. 제2항을 적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입소자 보호현황 또는 종사자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