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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0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항 별표4 6. 직원의 배치기준의 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항 별표4 6. 직원의 배치기준의 8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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