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④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