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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2013. 6. 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12. 8. 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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