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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4 식중독시 처리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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