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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2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 (폐기물처리기준)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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