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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5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아니오, 가정발생 기저귀나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등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페기물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과 같이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에 의해 배출하며 일반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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