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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33 후원자등록절차에대하여알려주세요
○ 시스템을 통한 후원자 등록은 후원자관리 → 후원자 등록메뉴에서 등록할 수있으며, 정기후원자의경우“후원약속사항” 함께 등록합니다.
C0132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성인용품점 등에서는사용할수 없습니다.
C0131 현재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두가지가있습니다. 어떤기관에어떤 규칙이적용되는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 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 코드 3)
C0130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식재료비수입(1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 직원으로부터식대를납입받는경우‘직원식재료비수입(113)’로 세입, 생계비 (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
C0129 지출결의서작성시상대계정이마이너스로보여지는데조치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해당세입계정이 수입결의없이 지출결의만작성된경우이거나, 수입 대비지출금액을더 많이 등록한경우입니다.
「세입계정대세출내역」에서 해당세입 계정에 대한세출내역과 잔액을확인할수 있습니다.
C0128 재무회계규칙의 출납기한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C0127 재무회계규칙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 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C0125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8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전년도분을제출하라는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내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회계장부를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 지 제출하여야합니다.
C0124 재무·회계규칙은어떻게처리·보고하면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및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C0123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 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C0122 장기요양기관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 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보관해야합니다.
C0121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시스템사용문의는어디로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시스템사용에대한전문상담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 스템(1566-3232+3번+2번)으로하시면됩니다.
C0120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사용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 사용하나요? 사용하고싶지않는데방법이없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에따라장 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 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 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 하여처리 해야합니다.
C0119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집합교육일정및교육참여시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교육일정은http://www.w4c.go.kr/edu/eduList.do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 며,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내에서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C0118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전국집합교육에참석하였습니다. 교육시 간은근무시간으로몇시간까지인정이되나요?
○ 공단및지자체에서주관하는장기요양관련교육의경우, 연간16시간의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C0117 장기요양기관이재무·회계규칙을왜적용받아야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사용에대해투명성이요구됩니다.
C0116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단, 차량의장기간임대에따른리스비용은‘기타운영비’로처리하시면됩니다.
C0115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개인차량이아닌실제업무에사용하는차량을등록하여운영 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경우등록이가능하며차량유지비는업무에사용하였을경우에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등이포함된차량운행일지를기록·보관하여야합니다.
C0113 운영충당금및환경개선적립금을보험상품으로가입하여도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 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 는사유 발생시 적립금액전체에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합니다.
*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까지 원금의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C0112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 로‘인건비’로지출할수는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지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