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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C0133 후원자등록절차에대하여알려주세요

○ 시스템을 통한 후원자 등록은 후원자관리 → 후원자 등록메뉴에서 등록할 수있으며, 정기후원자의경우“후원약속사항” 함께 등록합니다.

C0132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성인용품점 등에서는사용할수 없습니다.

C0131 현재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두가지가있습니다. 어떤기관에어떤 규칙이적용되는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 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 코드 3)

C0130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식재료비수입(1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 직원으로부터식대를납입받는경우‘직원식재료비수입(113)’로 세입, 생계비 (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

C0129 지출결의서작성시상대계정이마이너스로보여지는데조치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해당세입계정이 수입결의없이 지출결의만작성된경우이거나, 수입 대비지출금액을더 많이 등록한경우입니다.
「세입계정대세출내역」에서 해당세입 계정에 대한세출내역과 잔액을확인할수 있습니다.

C0128 재무회계규칙의 출납기한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C0127 재무회계규칙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 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C0125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8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전년도분을제출하라는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내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회계장부를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 지 제출하여야합니다.

C0124 재무·회계규칙은어떻게처리·보고하면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및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C0123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 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C0122 장기요양기관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 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보관해야합니다.

C0121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시스템사용문의는어디로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시스템사용에대한전문상담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 스템(1566-3232+3번+2번)으로하시면됩니다.

C0120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사용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 사용하나요? 사용하고싶지않는데방법이없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에따라장 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 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 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 하여처리 해야합니다.

C0119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집합교육일정및교육참여시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교육일정은http://www.w4c.go.kr/edu/eduList.do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 며,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내에서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C0118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전국집합교육에참석하였습니다. 교육시 간은근무시간으로몇시간까지인정이되나요?

○ 공단및지자체에서주관하는장기요양관련교육의경우, 연간16시간의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C0117 장기요양기관이재무·회계규칙을왜적용받아야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사용에대해투명성이요구됩니다.

C0116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단, 차량의장기간임대에따른리스비용은‘기타운영비’로처리하시면됩니다.

C0115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개인차량이아닌실제업무에사용하는차량을등록하여운영 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경우등록이가능하며차량유지비는업무에사용하였을경우에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등이포함된차량운행일지를기록·보관하여야합니다.

C0113 운영충당금및환경개선적립금을보험상품으로가입하여도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 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 는사유 발생시 적립금액전체에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합니다.
*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까지 원금의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C0112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 로‘인건비’로지출할수는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지출하시면됩니다.

C0111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식재료비수입은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있기때문에‘식재료비수입’ 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수입(113)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913)의 금액만큼은실제식재료비용도에맞게세출하여야하므로, 비록남을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이월식재료비를포함한총식재료비수입금액이상(+∝)일경우, 그(+∝)의금액 만큼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계비-(식재료비+전년도이월식재료비)=전용사용이가능한예산금액
⇒생계비-(①식재료비수입+②직원식재료비수입+③지자체생계비보조금+④전년도이월식재료비)

C0110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첫째, 식재료와 생활용품지출 영수증을각각 구분하여받습니다.
둘째, 식재료비는 사업비(관)-운영비(항)-생계비(목)으로 작성하여 35만원 영 수증을첨부합니다.
셋째, 치약 등 생활용품은 사업비(관)-운영비(항)-수용기관경비(목)으로 작성 하여 15만원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시 날짜가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합니다.

C0109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입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는 것이 회계의투명성이 높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통장 간 자금이체는 매 번 결의서 작성 등 회계처리가 번거롭고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권장하지 않습니다.

C0108 설립시 은행대출 이자를 기타전출금으로 빼서 현재이자를 갚고있는데 소문에 이것을 세금 폭탄 받는다고 하는데 한수 알려주세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급여수가의 소득세 3.3%는 비과세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금원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혹시 기타전출금을 지급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제척기간 5년의 법위만에서 해마다 기타 전출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추가 세금을 내야할 수준이면 가산세와 미신고 불성실 처벌 세금을 추가내야할 세금에 더하여 세금을 내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나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무서가 이를 인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시키라고 가이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시절이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항목을 표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게 됩니다. 2022년 신고분에서는 세무서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소득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기타전출금 항목' 이 있다고 표시하여 안내문을 보내준 것도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설치자 분들은 이를 전혀 생가하지 않고 있어 염려 스럽기는 하지요

C010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연도란 어떤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C010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C010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 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C010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 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 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 (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 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C01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편성 지침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 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C010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집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C0101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 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목)장기근속장려금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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