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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은개인차량이아닌실제업무에사용하는차량을등록하여운영 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경우등록이가능하며차량유지비는업무에사용하였을경우에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등이포함된차량운행일지를기록·보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