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예산결산

C0232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잉여금을전입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시설설치시차입한금액에대해원금및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 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에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 능할 것으로보입니다.

C0231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및운영충당적립금은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그적립 목적에만사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명시한용도에 맞게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금액이므로인건비등으로 지출할수 없습니다.

C0230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수입계정과목과지출처리할수있는세출계정과목이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기초등록>사업코드등록에서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운영충당적립금) 사업코드를생성하여별도로 운영하시면됩니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회계로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나, 재무회계규칙(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적립사용계획은 시군구에 보 고해야합니다.
○ 특별회계적립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등은특별회계의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 처리하여관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하여특별회계로적립된금액은전용할수 없습니다.

C0229 추가경정예산은언제편성해야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여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C0228 직원식재료비수입및지출처리하는방법은?

○ A.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은 경우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편성 수입 - (세출) 생계비(311)로편성 지출
○ B.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비를 지원하는 경우 - (세출) 기타운영비(137)로 편성→지출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편성 수입결의 - (세출) 생계비(311)로편성 지출

C0227 지출하였던금액이다시재입금되었을때회계처리어떻게하나요?

○여입결의서작성하시면 됩니다.
여입결의서 작성방법으로는작성한지출결의서 상세에서복사 버튼 클릭, 결의일자선택후 여입여부체크하여 저장

C0226 전년도남은금액에대하여이월처리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 전년도 이월금 처리 방법으로는 1월1일 날짜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및 전년 도이월금처리메뉴에서처리방법이있습니다.

C0225 장기요양기관후원금을받을경우영수증발급은의무사항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 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발급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습니다.

C0224 장기요양기관후원금연말정산간소화처리절차알려주세요

○ 후원자(개인)의 후원내역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국세청에 후원자료 전송을 위한 절차입니다. (매년1월 진행)
1) 공통관리>시설관리>시설정보관리에서
연말정산 후원자료 제공을 “사용”으로 선택, 시설의 “후원담당자”와 “기부 금단체” 항목 입력합니다.
2) 후원자관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후원자동의 등록에서
후원자별로 서비스에 대한 “간소화서비스동의여부(동의/비동의)" 설정합니 다.
3) 후원자관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기부금유형> 후원금 기부금유 형입력>후원품기부금유형코드입력 저장
4) 후원금/후원품의 입력한 내역을 확인이후 [자료생성] 누르면 [생성완료] 로바뀝니다.
5) 생성된 자료를 담당자가 일괄 수동 전송하게 되면 [전송]으로 바뀌게 됩 니다.

C0223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보고시제출한임직원보수일람표의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세입·세출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필요 는 없습니다.
○ 특히, 신규채용, 도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진입·퇴출시 필연적으로 예산과 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시 종사자 개개인별 보고내용이 결산에도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C0222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코드 기관 역시마찬가지입니다.
○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2 상의 장기요양 요원)과 그 외 간접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 록되었습니다.

C0221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직원에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 율에적합하게인건비를편성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제10조)

C0220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 후 사용하 면되고, 결산은예산의범위를초과하지않아야하나, 일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C0219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 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 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시·군·구에보고하고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0218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C0217 세출예산서에편성된수용비(132)는남을것같고, 제세공과금(133)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전용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C0216 법인외시설이결산보고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하는지?

○ ‘감사보고서’는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한하여제출하여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C0215 매년12월신용카드사용내역에대한 다음 해 1월에정산방법문의

○ 신용카드 정산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시설 판단하여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1. 결재된 날 2021년 1월 1일 이후 일자(실제 카드 금액이 지출된 날)로 결 의일 등록
2. 일반전표로 차변 미지급금(거래처-신용카드번호로 계좌선택) / 대변 보통 예금(거래처-실제결제된계좌)로 등록

C0213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않아도됩니다.
○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C0212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23년도예산서시군구보고시어떤유형으로보고해야하나요?

○ 「장기요양유형보고」로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 사업*이 있는 시설은 「시설유형보고」를별도선택하여보고하여야합니다.
* 별도의사업계획을수반하여편성된예산사업

C0211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에서예산편성방법?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의거, 별표9의 세입예산과목별표10의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C0210 결의서「사업명」선택시``종료사업"으로보여지는데해당사업을사용 하지못하나요?

○사업생성 시 기간을설정할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기간 연장하시려면,「사업코드등록」메뉴에서 사업기간을 수정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C0209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 스템을 활용하여결산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C0208 결산보고의「보고년도」언제로해야하나요?

결산보고연도로 합니다.

C0207 결산보고시임직원보수일람표가조회되지않는데조치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정보시스템 간편입력 →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 메뉴에서 결산에 반영하여 야합니다.

C0206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무회계처리는 별 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 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각 급여 의 지출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 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0205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요양보호사가 3월~10월 근무하는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하였고, 10월 퇴직 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1)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인건비 반영 불가
2)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만큼 인건비 반영

C0204 1,000원 미만의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액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 1,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소액 처리)에 따라,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 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제외)에는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C0203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 장기요양시설(기관)은‘일자리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지원금(타부처사업포함)을 수령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으로 세입 처리하여야합니다.
- 사업주 통장으로 수령하여 기관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관통장으로 직접 수령 시 모두 ‘기타잡수입(1014)’항목으로 세입처리

C0202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재무회 계시스템을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C0201 예산보고시첨부해야할서류에대해서알려주세요

○ 첨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며, 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