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법규
문헌
법률민원
회계결산
현지조사
DB Test
게시판
연락처
More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