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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12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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