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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13 노인복지법에서 보호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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