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0414 노인복지법에서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