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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18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위반사항의 공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ㆍ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12(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①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6. 12. 30.]
[제2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2는 제20조의13으로 이동 <2018. 4. 24.>]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13(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0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3은 제20조의14로 이동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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