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8. 4. 24.>]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044-202-3534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