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1(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04. 1. 29.]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1은 제39조의12로 이동 <2007. 8.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0. 4. 26., 2016. 5. 25., 2016. 6. 30., 2016. 12. 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 8. 7.]
[제29조의17에서 이동 <2016. 12. 30.>]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28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22. 1. 4.>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