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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30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기타 운영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소규모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기존 기능보강지원 모형인“소규모요양시설ˮ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 시설등 각 시설 유형의 운영기준을 준용

특히,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ʼ17.11.3.시행)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ʼ17.11.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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