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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시군구의 현장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