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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용하려는 명칭만으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유형을 함께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권고할 것(신규시설 설치시 동 사항 적용토록 조치)‑ 예를 들어 ʻʻ덕○원(가칭)ʼ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ʻʻ노인 요양시설 덕○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덕○원)ʼ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