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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장 또는 법인대표자 ‑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휴・폐지 제출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1부
∙ 입소자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ʼ15.12.29. 공포, ʼ16.6.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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