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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39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신고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ʻ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정원은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입소정원 10인 이상:23.6㎡, 입소정원 9인 이하: 20.5㎡)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로 할 것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침실에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ʼ19.4.1. 시행규칙 개정 이전) 적용

(치매전담형 기관 시설기준이 ʼ19.4월부터 개정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이며, 1인당 15㎡ 이상의 공간 확보 * ʻ시설 전체ʼ 1인당 면적기준(23.6㎡)은 변함 없음
(2) 요양시설은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입소정원이 30명 이상
(3)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
* 치매전담실 내 침실은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또한,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함 (가) 가형: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1인실 9.9㎡ 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함)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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