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6. 7., 2015. 1. 28.>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04. 1. 29.]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8은 제20조의9로 이동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