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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49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31., 2010. 3. 15.>

[본조신설 2004. 7. 30.]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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