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본조신설 2007. 1. 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