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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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