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8.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12. 30.>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
1. 시ㆍ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7은 제29조의16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 16.>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본조신설 201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