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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4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업체에 5대사회보험에 가입한 상근직이여야 하는데 영양사의 특성상 5대 사회보험에 깅버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군데 영양사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적발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급식 계약체결할 때 영양사와 조리원의 상근계약 (5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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