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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비율+기타전출금 

C0404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타 전출금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타 전출금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위해 기타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하고 남은 잉여금을 대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을 한다는 말인데요.
세금 부과의 대상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소득 자체의 소득세는 면세로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관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을 기관 운영의 대표자에게 기타전출금의 명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 이것은 대표자에 대한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납부시 정산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원천징수한 기관의 대표자는 기타전출금이 종합소득세 정산 항목에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기타 전출금의 규모가 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조건에 포함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세금 납무 누락으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평소 이용하시는 세무사와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전출금이 얼마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이용하시는 세무사에게 질의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2021년 귀속) 에서도 일부 기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전출금을 신고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0403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기타법인도법인전출금계정을사용할수있나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

○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의미하는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C0402 기타전출금은어떻게사용하며, 사용제한이있나요?

○ 기타전출금은민간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반영된것으로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 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중인건비를반드시포함)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수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인복지 시설의경우)를거쳐시·군·구보고와 승인을받은 후지출할수있으며, 현재, 규정상지출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C0401 기타 전출금은 월단위로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지출가능 한가요?

기타 전출금은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사용할수있습니다.

C0317 직접비비율은어떻게계산하나요?

○ 직접비 인력의(직접비 급여항목+사회보험회사부담금) / (본인부담금수입+장 기요양급여수입+가산금수입)*100

C031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C0315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재출해야할 인건비 제출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시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장기요양기관의장은매월급 여비용청구시전월장기요양요원의인건비지출내역을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월중사업을개시한때에는사업을개시한날이속한달의다음 달 인건비지출내역부터제출한다.
③인건비지출내역제출방법,절차,시기등은공단이사장이정한다.

C0314 인건비지출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C0313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과정 >

C0312 인건비결의서작성시급여대장을통해서만인건비계정을사용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대장을 통하여 인건비 계정을 사용해야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종사자의 경우 결의서의 “인건비 선택” 탭을 이용하여인건비계정을사용할수 있습니다.

C0311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합계)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이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C0310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C0309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구현

C0308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익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공단 제출자료 수정불가)

C0306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C0305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C0304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가 무멋인가요?

방문요양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나 상담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되어 직접인건비가 대부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논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방문요양이 같은 겸업을 할때 많이 그런 방식으로 계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요.

C0303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030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C0301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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