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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급여비용 심사결과, 이용지원 및 급여사후 관리과정 등에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등 법령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는 경우
○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항 중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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