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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07 급여비용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기 실시한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과 의뢰된 조사 대상기간이 같은 경우.
다만, ① 조사 대상기간이 일부 다르거나 ② 조사 대상기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재조사 가능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대법원 2008두10461, 대법원2004두10470판결 등)

신규개설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청구실적이 6개월 미만인 기관. 단, 조사대상 연계기관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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